거래처중에 서로 같은 단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거래처가 있고 최종단가로 거래를 하였는데
신규로 A거래처의 자회사인 B거래처가 생겻다면 서로 같은 단가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B거래처를 7등급(최종단가)를 지정할 경우에 거래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단가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 하였습니다.
B거래처는 단가등급을 7등급으로 하시고 거래처정보에 본사코드에 A거래처의 코드를 넣어주고
구분코드는 '1'로 지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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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6:04 2013/01/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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