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관련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
국세청 참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0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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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품목이 면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위해 특정 문자가 포함된 품목은 일괄로 면세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예) "간장" 이라는 글자가 품목,약칭,규격에 포함 되어 있다면 모두 면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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